신경외과 오현호과장님 답변서를 확인 하였습니다. 인간이 먹고 배설하는 현상은 당연한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를
이해할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이 14일이 지나야 병원비용 지급처리가 된다고 하였는바, 기타병원에서는 14일
대기시간 없이 환자본인이 비용처리만 해주면 즉시 시술하고있는 실정임(천안 YS...병원). 따라서 본인은 간병비 10만원/
일, 합계140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 하였음. 요추압박골절시 요추 뼈모양이 사각형태에서 한쪽이 기울어져 사다리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복원 시킨후 골시멘트를 주입해야 하는데 그대로 골시멘트를 주입하면 굳어진 상태로
영원히 있게되는 것 입니다. 큰 문제점은 시술이후 척추가 휘어져 척추측만증으로 되는 현상을 진단하지 못한것 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담당의사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 전적으로
환자잘못 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병원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것 이며 차후에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