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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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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관리 업무 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및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산업위행관리기사로 구성)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 5항 제 1호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지도·지원

  • 취지 및 필요성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한 생산성 향상
    보건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귀중한 기술인력 확보는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목표

    1.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건상 유해인자들을 사전에 알아내어 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킵니다.
    2.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합니다.
  • 주요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원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조언,지도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조언,지도
    3. 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언,지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언,지도
    4.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의 조언, 지도
    5.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견 건의
    6. 작업환경/작업방법 점검 및 개선 지도
    7. 건강진단 사후관리 지도
    8. 위험성 평가 조언,지도
    9. 보호구 적격품 선정의 조언,지도
    10.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지도
    11. 업무수행내용기록,유지

2. 전문요원 방문주기

직종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의사 6개월 1회 3개월 1회
간호사 매월 1회 매월 1회
산업위생기사 3개월 1회 2개월 1회

3. 계약방법

보건관리전문기관 준비서류: 보건관리업무 계약서 및 협약서, 선임보고서
사업장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사항: 의)인화재단 한국병원 보건관리전문기관 T:043-224-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