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관리 업무 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및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산업위행관리기사로 구성)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 5항 제 1호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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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지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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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필요성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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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한 생산성 향상
보건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귀중한 기술인력 확보는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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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건상 유해인자들을 사전에 알아내어 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킵니다.
-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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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원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조언,지도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조언,지도
- 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언,지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언,지도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의 조언, 지도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견 건의
- 작업환경/작업방법 점검 및 개선 지도
- 건강진단 사후관리 지도
- 위험성 평가 조언,지도
- 보호구 적격품 선정의 조언,지도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지도
- 업무수행내용기록,유지
2. 전문요원 방문주기
| 직종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 의사 |
6개월 1회 |
3개월 1회 |
| 간호사 |
매월 1회 |
매월 1회 |
| 산업위생기사 |
3개월 1회 |
2개월 1회 |
3. 계약방법
보건관리전문기관 준비서류: 보건관리업무 계약서 및 협약서, 선임보고서
사업장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사항: 의)인화재단 한국병원 보건관리전문기관 T:043-224-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