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직업환경의학센터

한국병원본원 바로가기

Jeonju History SINCE 1898 처음부터 늘 한결같이

home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게시판 뷰페이지
뷰페이지

1. 특수건강검진

  • 실시근거 및 대상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종류

    특수건강진단(정기)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하기 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23)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혜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직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 건설일용직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건강디딤돌」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

3. 조직도

조직도

4. 특수검진 담당업무

번호 성명 직종 업무내용 연락처
1 박승권 직업환경의학과
센터장(전문의)
특수검진 진료, 상담 및 판정
사전조사 최종 확인
사업장 산업보건의(사후관리) 활동
업무적합성, 관련성 평가
222-7000
(내선 1883)
2 최영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수검진 진료, 상담 및 판정
사전조사 확인
사업장 산업보건의(사후관리) 활동
업무적합성, 관련성 평가
222-7000
(내선 9803)
3 박명임 팀장
(임상병리사)
특수건강진단 업무 총괄, 사업장관리 222-6206
4 김호성 과장
(간호사)
특수검진기관평가, 정도관리 총괄
유소견자 사후관리등, 청력검사
250-3900
(내선 1128)
5 김수빈 간호사 특수검진 결과처리 및 송부, 2차대상자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청력검사,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50-3900
(내선 1127)
6 박선영 임상병리사 검체 채취, 폐활량검사
폐활량검사 정도관리(부)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지침서 관리(부)
252-2900
(내선 1279)
7 박해주 임상병리사 검체 채취, 폐활량검사
K2B전송관리
폐활량검사 정도관리(정)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지침서 관리(정)
250-3900
(내선 1265)
8 정지현 산업위생기사 사전조사(실시계획서 원내), 내원 검진 예약
청력검사정도관리, 청력검사
222-6206
(내선 1302)
9 임하은 산업위생기사 사전조사(실시계획서 출장), 검진명단, 검진안내 222-6206
10 김동근 방사선사 방사선촬영 및 영상관리 252-6003
(내선 1198)
11 박경은 방사선사 방사선촬영 및 영상관리 252-6003
(내선 1846)
12 신예찬 행정 출장검진접수, 생물학적노출지표 시료 수거 등 252-6003
(내선 1863)
13 최민경 행정 원내검진 접수 250-3900

* 검진 문의(출장, 내원)
전화: 043)252-2900, 250-3900, 226-6206